한국교육평가학회 회칙
1983년 7월 9일 제 정
1998년 2월 28일 1차 개정
1998년 10월 24일 2차 개정
2003년 4월 18일 3차 개정
2006년 10월 28일 4차 개정
2008년 4월 26일 5차 개정
2015년 12월 12일 6차 개정
제 1 장 총 칙
제 1 조 (명 칭) 본회는 한국교육평가학회(Korean Society for Educational Evaluation)라고 칭한다.
제 2 조 (목 적) 본회는 교육측정 및 평가분야의 이론과 방법을 연구함으로써 회원의 학문적 성장과 친목을 도모하고, 나아가 한국의 교육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 (위 치) 본회의 사무소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는 한 서울특별시에 둔다.
제 4 조 (사 업)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1. 연구발표대회 및 연차대회 개최
2.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발행
3. 국내외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교류
4. 회원의 유대 및 권익 활동
5.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
제 2 장 회 원
제 5 조 (회원의 종류) 본회의 회원은 종신회원, 정회원, 학생회원, 준회원,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. 단, 이하 특별히 구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회원이라 할 때 종신회원은 이에 자동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한다.
제 6 조 (회원의 자격)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회원 종류에 따른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1. 종신회원: 10년 이상 본 회의 정회원으로 적극 참여하고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
2. 정회원: 교육평가 및 인접학문을 전공하여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소정의 정회원 회비를 납부한 자
3. 학생회원: 교육평가 및 인접학문을 연구하기 위해 국내외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자로서 소정의 학생회비를 납부한 자
4. 준회원: 교육현장에 종사하면서 교육평가 및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
5. 기관회원: 교육현장에서 교육평가 및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기관
제 7 조 (입회 절차)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제 8 조 (회원의 권리) 정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. 단, 학생회원은 다음 중 3항에 한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
1. 총회 참석 및 표결하는 권리
2.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
3. 본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
제 9 조 (회원의 의무)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1. 본회의 회칙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할 의무
2. 본회에서 행하는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
3.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
제 10 조 (회원의 자격상실)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
1.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퇴
2. 5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
3. 이사회의 제청으로 총회에 의한 제명 결의
제 11 조 (회원의 자격회복) 위의 10조에 의해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. 단, 전조 제2항에 의거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체납기간의 회비전액과 소정의 재입회비를 납부한 다음 자격을 회복 할 수 있다.
제 3 장 임 원
제 12 조 (임원의 구성)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1. 고 문 10인 내외
2. 회 장 1인
3. 부회장 1인
4. 이 사 30인 내외
5. 감 사 1 - 2인
제 13 조 (임원의 선임)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․선임한다.
1. 부회장과 감사는 임원 선임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복수 추천된 후보자 중 정회원이 우편으로 선출한다.
2.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.
3. 고문은 본 학회 역대 전임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
제 14 조 (임원의 임무)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1. 회 장: 부회장으로 선출되어 그 임기를 완료한 자로서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통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2. 부회장: 차기 회장으로서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.
3. 이 사: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4. 감 사: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한다.
5. 고 문: 본 학회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.
제 15 조 (임원의 임기)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제 16 조 (간 사)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 간사는 회장이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.
제 4 장 총 회
제 17 조 (총 회)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.
1.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
2.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회원 20인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.
제 18 조 (총회의 성립) 총회는 총회소집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고한 총회소집일시에 개최하되 20인 이상의 정회원 참석으로 성립된다.
제 19 조 (총회의 의결)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성립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제 20 조 (총회의 기능)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1. 분과위원회 사업계획 의결
2. 학회 결산 및 예산 의결
3. 회칙 및 제 규정의 개정
4. 부회장과 감사 후보자 선출
5. 기타 사항
제 5 장 이 사 회
제 21 조 (이사회 구성)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이사로 구성한다.
제 22 조 (이사회 소집)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소집한다. 정기이사회는 해당 회기 내에 회장이 소집한다.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제 23 조 (이사회 심의 및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.
1. 분과위원회 구성
2. 분과위원회 사업보고와 결산
3. 회칙 및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
4. 회원의 입회와 퇴회 및 징계
5. 부회장과 감사 후보자 추천
6. 선거관리위원회 구성
7. 기타 사항
제 24 조 (이사회 의결 정족수) 이사회는 재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.
제 6 장 분 과 위 원 회
제 25 조 (분과위원회 설치) 본회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되, 이사 중 2인을 각 분과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.
제 26 조 (분과위원회 구성)
1.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가. 학회지편집위원회: 학술지 게재논문 심사 및 출판의 기획 및 운영
나. 학술대회위원회: 학술대회 개최의 기획 및 운영
다. 세미나위원회 : 세미나 개최의 기획 및 운영
라. 워크숍위원회: 워크숍 실시 계획 및 운영
마. 대외협력위원회 : 학회 홍보와 기금 확보․운영 및 국제협력
바. 연구개발위원회 : 연구과제 개발 및 포럼 운영
사. 규정개정위원회 : 회칙 및 각 규정 개정
아.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
2. 각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.
3.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4. 각 위원회별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.
제 7 장 재 정 및 회 계
제 27 조 (재 정)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제 28 조 (회 비) 회원의 회비(종신회비 포함) 및 입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.
제 29 조 (회계연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부 칙
1. (시행일) 이 회칙은 200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규정) 이 회칙 시행당시의 본회의 정회원과 임원은 이 회칙에 의한 정회원 또는 임원으로 본다.
3. (경과 규정) 2006년 6월 - 2008년 5월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회계연도의 변경에 따라 4개월 단축하여 2008년 2월 말일로 한다. 2008년 회장과 부회장 임기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4. (경과 규정) 2008년 3월 1일 - 2010년 2월 말일 임원의 임기는 회계연도의 변경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.
5. (경과 규정) 이 회칙은 201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